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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수상한 거래..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실시간 감시한다.

도,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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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6-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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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 위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은 지분거래 여부ㆍ용도지역ㆍ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이에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4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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