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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장학재단에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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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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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6월29일(화)부터 9월30일(금)까지 접수한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급여 수급학생에게 교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2022년 한시)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성인 세대원)이 신청 누리집(edupoint.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2학년도 3월~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격 취득시기 기준으로 신청 가능 기간이 상이하므로, 신청 가능일자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6월29일(화)부터 9월30일(금)까지 접수한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급여 수급학생에게 교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2022년 한시)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성인 세대원)이 신청 누리집(edupoint.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2학년도 3월~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격 취득시기 기준으로 신청 가능 기간이 상이하므로, 신청 가능일자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2022년 3∼7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생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온오프라인서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콘텐츠에 한하여 사용가능)

(지원수단) ➊카드(신용/체크)포인트, ➋‘EBS’맞춤형쿠폰, ➌간편결제포인트(8.1.~) 중 택1

   ➊기 보유 카드에 제공(시중 9개 전체 카드사 참여)

   ➋한국교육방송공사(EBS)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학제ㆍ학년별 맞춤형 콘텐츠 상품 온라인 이용권

   ➌간편결제사(PAYCO) 앱ㆍ웹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 온라인 포인트(지정된 온오프라인


※ 교육급여 수급자격 취득시기 기준 신청기간

  - 2022년 3~5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6월 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 2022년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7월 25일부터 신청 가능

  - 2022년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edupoint.kosaf.go.kr) 이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전화(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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