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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 민원은 전화 1670-4920 에서 모두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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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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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제품사고, 불법제품, 행정신고·문의 등 민원 업무별로 각각 운영해 온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기업과 소비자의 이용 편의와 체계적인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를 지역번호 없이 ☏1670-4920으로 통합 운영하고, 2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뒷자리 번호 4920은 ‘사고(‘49’) to(‘2’) 제로(‘0’)’를 번호로 나타낸 것으로, 제품사고와 불법제품 유통을 ‘제로’로 만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종전의 ➀제품사고신고(☏1600-1384), ➁불법제품신고(☏1833-2233), ➂안전인증 면제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1833-4010) 번호를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 1670-4920)로 통합한다.

이외에 리콜 정보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리콜 문의 전담 창구인 ‘리콜이행 헬프 데스크’를 신설해 통합 콜센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민원인은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 1670-4920)로 전화한 뒤 민원 유형별로 정해진 내선 번호*를 눌러 분야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품안전 콜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연간 5만 여건에 달하는 기업과 소비자의 제품안전 민원 처리 편의성이 한층 개선되고, 제품안전관리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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