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6-19 08:07

본문

c17c70cd26baa75c15386fa7c32ff249_1655593609_49.png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감면정보 등을 미리안내하고 상담해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6월 14일(화)부터 시범 개시 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 상담(6월~) →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상담(9월~)

그동안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지자체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시청과 구청의 세무담당자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위택스봇’을 통해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민원상담 및 지방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해져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위택스봇’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상담센터의 지방세 민원 53만여 건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에서 문의 빈도가 높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6개 세목을 대상으로 챗봇서비스를 구성하였다고 설명했다.

※ 11개 지방세 세목 중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6개 세목이 전체 민원상담 내용의 90%를 차지

‘위택스봇’은 ▴단답형, ▴시나리오형, ▴일괄상담 등 3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단답형은 ‘위택스봇’에 키워드만 입력하면 추천 질문이 자동으로 표출되어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된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