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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재해근로자 산재보험 심사결정 모바일로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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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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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현행 우편발송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22.5.30.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심사결정) 재해근로자 산재 보험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결정 → (불복시) 심사위원회 심사청구 → 심사위원회 심사결정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공단이 심사결정서를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청구인에게 발송하면, 청구인은 카카오알림톡과 카카오

페이를 통해 심사결정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로 심사결정서를 확인한 재해노동자 대리인은 “심사청구 결과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3일 정도는 기다려야 하고, 등기 우편은 직접 수령

해야하는 불편이 있는데, 전자문서 형태의 심사결정서는 즉시 받을 수 있고, 휴대폰에 파일로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하다.”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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