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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부정유통 일제 단속 결과 62건 적발

도 적발사례, △부정 수취 △불법 환전 △결제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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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4-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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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 조치″, ▲18건 가맹점 등록 취소 ▲42건 현장 계도 ▲2건 추가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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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정 유통 단속 사진(합성)


최근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의 부정유통 행위가 대거 적발되면서, 경기도가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철저 단속을 약속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도內 31개 시ㆍ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총 62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가 주관했다. 도와 시ㆍ군은 단속 기간 동안 △단속인력 지정 △주민신고센터 운영 △단속 대상 발굴 등 계획을 수립해 진행했다. 


특히 위반 의심 사례는 ▲주민센터 신고(32건)와 시ㆍ군 자체 발굴(290건) 그리고 이상 거래 방지 시스템(657건) 등에서 채택해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해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이 17건(지류형 8건, 모바일형 7건, 카드형 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제거부는 15건(모바일형 7건, 카드형 6건, 지류형 2건) 등 이었다. 


도는 이번 위반 사례 중 부정 수취 등 18건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은 현장 계도 했다. 또한 불법 환전 의심 2건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여서 차후 위반 경중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단속 결과 지류형의 경우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위반이 많았고, 모바일형은 결제거부 사례가 많았던 만큼 앞으로도 이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와 관련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향상이라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고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특별히 사용자 및 가맹점주 모두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과 유통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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