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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명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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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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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1,2,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이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휴직자가 급증(’21.10월 서울시내 일시휴직자 평균 9만명, 전국 휴직자의 24.7%)과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코로나19 엔데믹 경기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다. 

서울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21.4.1~ ’22.6.30)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5월 25일(수) 접수분까지는 6월 중, 5월 26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 접수분은 7월 중 입금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5월 10일(화)부터 6월 30일(목)까지이며,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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