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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부터 불법탑승·테러방지 위해 비행기 탈 때 신분증 꼭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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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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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해(’21.7.27) 개정된「항공보안법」의 시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고,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도 포함되었다.

항공보안법 50조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 등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므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하여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밖에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 문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공항, 항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구분

적용대상

신분증명서 종류

신분증명서

일반 승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

19세 미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생체정보

7세 이상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정보통신기기

공통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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