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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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07 06:07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붙임 2, 3 참조)
둘째,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하였다.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등), 농업법인(정관, 최근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등), 개인(재직증명서 등),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관련 서식 붙임5 참조)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넷째,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앞으로 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②농업법인, ③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④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⑤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등의 농지 취득자격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농업법인 소유농지, 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⑥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 번째,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농지 소유자(임대인) 또는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붙임6 참조)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수로 및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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