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 , 청명(4.4.)과 한식(4.5.) 대형산불 대비 총력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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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04 08:47본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청명(4.4.)과 한식(4.5.) 기간에 대비하여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4월에는 봄철 나들이, 청명·한식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많아지고,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산불* 32건 중 4월에 발생한 산불은 약 43.8%인 14건으로, 4월은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산림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특히, 작년에는 청명·한식을 앞둔 4월 2일에 동시다발 산불(35건)이 발생하였고, 4월 3일에는 역대 최초로 대형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산림청, 소방청 등 15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봄철 산불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산불에 대해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이장단, 자율방재단 등 민간과 협력하여 마을 단위로 대면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하여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하여 감시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산불 가해자 벌칙 사례 〉
▲ A씨, 2016년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불을 냄(징역 10개월과 8천만원 배상)
▲ B씨,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징역 12년)▲ C씨, 1994년~2011년까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임야에 총 96회 산불을 냄 (징역 10년과 4억 2천만원 배상)
▲ 약초 채취꾼(2명), 2017년 산에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냄(각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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