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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2일부터 21일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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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12 10: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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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12일(월) 9시부터 4월 21일(수)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 단,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①자격요건: ‘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②소득감소요건: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①‘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4월 15일(목) 9시부터 4월 21일(수)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고용센터가 아닌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별 자세한 접수처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참고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입장이 제한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야 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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