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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 규정 위반한 비영리법인 6개소 설립허가 취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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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30 13: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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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광식 기자

 

경기도가 설립 목적과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공익성과 건전성이 요구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비영리법인 9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보고의무·변경허가 불이행 등이 확인된 6개소를 관련 법 규정(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들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아동복지 관련 법인이다.

6개 법인은 ▲(사)한국사회복지안전협회 ▲(사)한국복지경영교육재단 ▲(사)하트포칠드런 ▲(사)해피꿈나무 ▲(사)세계로복지센터 ▲(사)푸른숲맑은샘 등이다.

내용을 보면 (사)한국사회복지안전협회, (사)한국복지경영교육재단, (사)하트포칠드런 등 3개 법인은 의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인 소재지와 이사 임면 등 정관 변동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한 소재지 무단 이전·폐쇄 연락 두절 등 ‘운영 실체 부재로 인한 정상적인 법인 목적사업 실현 불가능’ 등으로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또한 과거 설립 당시 허가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해피꿈나무, (사)세계로복지센터, (사)푸른숲맑은샘 등 3개 법인은 법인 소재지에 사무소, 종교시설 등이 입주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법인 운영의 실체와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설립허가 기준 조건 위반′에 해당된다.

도는 이들 법인에 대해서 법인부설 복지시설 설치․운영 여부, 처분 사전통지와 청문 안내, 공시송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3월 29일 최종청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들 6개소 모두 청문에 불참하고,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일부 부적정′ 결과를 받은 17개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나머지 69개소는 모두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이와 관련 ″이번 점검은 법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 활성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법인의 건전한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실시했다″며, ″도는 앞으로도 비영리법인들이 더욱 건실하게 공익을 추구하면서 지속 성장하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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