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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 처음 시행되는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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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08 08: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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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학장 최해영)은 개교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전형 일정을 공개했다. 
처음 시행되는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문호개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영입’이라는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도약할 미래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편입학 도입 발표 당시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4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편입학 제도는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남·여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며,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으로 일괄 편입하게 된다.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은 편입연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전공 구분 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63학점 이상(2022년 12월 31일 기준, 2년 4학기 이상 이수)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대학생 전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적대학 성적 평균(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제한 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필기시험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위해 봉사하게 된다. 
경찰대학 편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대학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 요강 공고

’22. 4월 중순

신입생 모집과 동시 공고

원서 접수

’22. 10월 초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

서류전형

’22. 10월 중순

학부 성적 확인(공통, ·판정)

어학성적, 근무경력 등 확인

(재직경찰관만 해당)

본청 및 시·도경찰청 추천

(재직경찰관만 해당)

22. 10월 말

추천 완료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

(본청 및 시·도경찰청 심사)

모집정원의 5배수(125) 대학으로 추천

필기시험

‘22. 12월 초

모집정원의 3배수 선발

(일반대학생, 재직경찰관 각 75)

최종사정에 60% 반영

(합격자 발표)

’22. 12월 중순

신체·적성·체력 검사

‘22. 12월 말

신체·체력검사는 ·판정

체력검사는 최종사정에 20% 반영

면접시험

‘23. 1월 초

개별 면접 및 집단토론

최종사정

’23. 1월 말

필기 60%, 체력 20%, 면접 20%

최종합격자 발표

’23. 2월 초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발표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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