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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배달오토바이 등 법규위반 집중단속 100일 작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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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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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식 기자

 *사진) 단속 현장 모습

이륜차량 운행이 급증하는 5월을 맞이해 배달오토바이 등 이륜차량의 고 위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북부경찰청(청장 우종수)는 이를 위해 ″오는 5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100일 동안 암행순찰차 등 교통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특별 안전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등으로 우리사회의 배달서비스 보편화에 따른 배달오토바이 급증과 이륜차량 운행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륜차량 사고도 더불어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 이번 활동은 이륜차 사고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교통사망사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이륜차량 사고는 전년도에 비해 8.2% 증가(5.10일 기준)하고 있고, 치명율도 2020년 전체 교통사고의 치명율(1.36%)보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명율(3.24%)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경찰청ㆍ경찰서는 이 기간동안 암행순찰차(3대)와 교통싸이카(24대)를 동원해 권역별로 이륜차의 고 위험ㆍ고 비난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인도 주행 등 사고위험이 매우 높고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 위반행위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성이 높은 암행순찰차와 기동성이 높은 교통 싸이카가 합동 단속 하면 상당한 단속효과와 함께 사망사고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무엇보다 ′신속′보다는 ′안전′ 중심의 교통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교통안전활동이 보행자ㆍ어린이ㆍ노약자 등 상대적 교통약자의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것인 만큼 이륜차 운전자의 자발적 법규준수 등 안전운전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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