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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염위기 경계단계 대비 “일터 열사병 주의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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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1 07: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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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10시를 기해 폭염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에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5년간(‘16~’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26명이 사망하였고, 최근 경기 양주시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식수와 그늘을 제공하고,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시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일시 무더위 시간대(14~17시)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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