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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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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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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매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1.1.~2010.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체감 물가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보다 약 5% 인상한 월 11,5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구매권은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니 연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 21년 7월 신청 시 69,000원 지급(6개월분, 7~12월)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 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된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 통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된다.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다르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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