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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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27 08:02본문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되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그루밍’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특례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되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원 허가를 통해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까지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선발된 위장수사관과 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등을 운영하여 위장수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위장수사관 인력을 늘려갈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활동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도입되었다.”라며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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