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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넷째아 1,000만원 출산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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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홍우 기자 작성일 21-10-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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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급한다
. 

이를 위해 지난 929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공포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둘째아부터 지원하던 기준을 202111일 출생아부터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여야 하며,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 대상이 되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또한, 202111일 이후 출생아 중 이미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았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면 미지급분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포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확대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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