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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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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07 10: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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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개월간(8. 18. ∼ 10. 18.)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범행수단 총 23,839개, 불법환전 172억원을 적발하고, 3,022명을 검거(구속 88)했다고 밝혔다. 

① 대포통장, ② 대포폰, ③ 변작중계기 등 유인·기망 통신수단 ④ 불법 환전

범행수단별로는 대포폰 20,739대·대포통장 2,908개·불법 중계기 192대였으며, 불법환전 행위도 9건·172억원을 적발하였다. 

이는 ’20년 같은 기간(8∼9월) 대비 대포폰은 1,810%, 대포통장은 9%가 증가한 수치에 해당하며, 적발한 대포폰·통장은 적발 즉시 이용차단 조치를 병행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범죄수법 변화를 분석하여 주요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을 정례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행수단 생성·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구직·알바사이트 등을 통해 ‘문자발송 대행’, ‘채권추심 업무’, 등을 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본의 아니게 가담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합동 운영 중인 「특별 자수 기간(’21.10.12.∼’22.1.11. 3개월간)」 내 자수하여 처벌 감면 혜택등 원활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억 원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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