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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50회 이상 미납자 전자예금 압류 ·모바일 전자고지는 확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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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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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하여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하여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1차 시범사업(‘19.10.~’20.06.)은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 5천만 원, 2차 시범사업(‘20.12.~’21.06.)은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2,128건 약 5억 2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각각 징수하였다.

2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 정례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 차량은 약 3,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고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www.cephis.re.kr)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044-211-337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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