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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인원․시설 제한 업종 10만개, 초저금리(1.0%) 2조원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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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2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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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월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소상공인기본법」(’20.2.제정, ’21.2.시행)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 심의·조정

회복지원 방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문재인정부에서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총괄·조정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권칠승 장관은 “중기부는 오늘 출범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일상회복 특별융자 >

 (개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개에 1%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 4㎡・8㎡・16㎡당 1명 수용, 수용인원 30%・50%・70% 한정, 객실 3/4・2/3 이용 등

 (지원대상) ’21.7.7일부터 9.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서 ’21.9.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이어야 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 노래연습장 : [수도권, 4단계] ‘22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경북 울릉군, 1단계] ‘6㎡당 1명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시설 참조, 지자체별 방역조치 단계 확인은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매출감소기준) ’21.7~9월 매출액이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세보유자료가 없는 ’21.6~9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접수) 11.29.(월)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접수시스템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되, 12.4.(토) 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11.29일 이전에 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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