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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안 하면 1인당 90만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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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10 06: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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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1인당의 9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지불하고 있는 고용 부담금을 현행 1인당 월 56만원에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을 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고용 부담금이 올해 최저임금 수준인 90만 2,880원으로 오른다.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우선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대상 기업을 점차 확대해,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2012년 1월 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1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1,476곳(13.6%)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2.3%(공공기관은 3%)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한편, 개정 법률안에 따라 2명 이상의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는 형태인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도 출자 비율에 따라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투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11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일반 공무원처럼 채용 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은 결원으로 운영하거나 재공모를 통해 반드시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지금은 교사 신규채용 때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2명 이상의 사업주가 주식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출자하는 방식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도 출자 비율에 따라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투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으로 인정토록 해준다.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규정도 강화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으려한 자에 대해선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이외에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부정횟수에 비례하도록 5배까지 징수하도록했다.

또 지급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과다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없도록 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장애인 교사 진출 확대, 중증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고용 이행지도 강화, 사업주 및 장애인 지원제도 실시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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