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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주택법 개정안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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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1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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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통과된 주요 개정안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보상법 : 대토 및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대상 자격 강화 】


□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LH 투기 의혹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관련 종사자* 및 토지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이 실시된다.

*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인허가권자, 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의견청취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등

토지보상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한 자

또한,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가 많아 경쟁이 있을 경우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주자 택지・주택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전매금지 및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시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권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 대토보상(‘07년) 및 협의양도인 택지(‘21.12.) 등도 전매제한 제도 旣 도입

이번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업무관련 종사자의 대토보상 제외 및 토지 보유기간별 대토보상 우선순위 부여는 시행일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 개정을 통해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공익사업 대상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개발혜택 등도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주택법 :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근거 마련 】


먼저, 「주택법」 개정안은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공동주택을 시공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시공 이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도 받아야 한다.

(사전인정제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시공 시 인정 당시 성능을 인정해주는 제도

그 결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토지보상법령 주요 개정내용

항목

개선방안

개정내용

법령명

(개정현황)

현행

개정

대토보상

일정기간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 대토보상 실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

토지보상법

(‘22.1.11 국회 본회의 통과)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우선순위 차등화

채권보상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대토보상

토지 보유기간에 오래된 자 순으로 대토보상

전매금지 위반시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의무화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업무관련 종사자를 공급대상에서 제외

-

업무 관련 종사자 현금보상

관련 법률 위반자 대토보상 대상 제외

-

토지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 현금보상 전환

이주자 택지주택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대상 자격 강화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일부터 계속 거주한 자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

토지보상법 시행령

(‘21.11.23 개정)

이주자 택지주택 전매제한

-

전매 금지조항 신설

토지보상법

(‘22.1.11 국회 본회의 통과)

업무관련 종사자 공급대상에서 제외

-

업무 관련 종사자 이주정착금 지급

토지보상법 시행령

(‘21.11.23 개정)

관련 법률 위반자 이주자 택지주택 대상 제외

-

토지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 이주정착금 지급 전환

토지보상법

(‘22.1.11 국회 본회의 통과)

토지등 조사

세부기준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을 통한 보상 객관성 확보

-

토지등에 관한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토지보상법 시행령

(‘21.11.23 개정)

주관적 보상평가 최소화를 위해 조서작성기준 마련

-

세부 조사기준 구체화 및 항공촬영 의무화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고시)

(‘21.11.23 제정)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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