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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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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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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0일(목)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 케이티(대표이사 구현모),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황현식)와 함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또는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주민등록법」일부개정(’22.1.11. 공포)을 통해‘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1인 1휴대폰을 등록해야 하며,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

현재, 통신3사는 패스(PASS)앱을 통하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통신3사의 신분확인 서비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상반기에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4월부터는 정부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PASS앱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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