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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물개’를 2월의 해양생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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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2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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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겨울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물개’를 2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아한대종인 물개는 북위 35도 이상인 북태평양과 베링해, 오호츠크해 등 찬 바다에 주로 분포한다. 물개는 바다사자과에 속하는 기각류로 뒷다리가 발달해 바다와 육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할 수 있지만, 번식기가 아니면 좀처럼 육지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한다. 

보통 물개는 5월부터 8월까지 베링해 등의 외딴 섬의 바위나 해안에서 번식하고 번식이 끝나면 다시 먼 바다로 이동한다. 우리나라 강원도 및 경북 연안이나 울릉도 등 동해안에서는 러시아 사할린에서 번식을 마치고 남하한 물개가 관찰된다.

* 바다생활에 적응해 지느러미(지느러미 기, 鰭) 형태의 다리(다리 각, 脚)를 가진 해양동물(바다사자, 듀공, 강치 등이 이에 해당)

한편, 물개는 겨울철 강원도 연안에서 조업 중인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물개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물개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물개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기각류 중 혼획 사례가 가장 많은 편으로, 신속한 구조·치료를 위해 혼획 또는 좌초된 물개 등 기각류를 발견한 경우 바로 119 등을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물개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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