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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반환 미군기지(캠프 카일) 개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감사원 결과 공개.. ″지역 정가 ′파장′ 뜨겁다″

안병용 시장, ″지적 사항 등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적극 대응 의지 피력..″ / 의정부시 국힘 당협, 23일 시 당국 규탄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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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2-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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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역의 논란이었던 ′의정부시 반환 미군기지(캠프 카일) 개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 22일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또 다시 지역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번 사안은 의정부시가 관내 금오동 소재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카일′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가 토지 소유자의 3분의2 동의도 받지 않은 업체에게 사업자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의혹 등.. 공익 감사 청구(2020. 12) 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건도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담당 국장과 과장은 이 과정에서 대놓고 관련 민간업체 영리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업자 특혜를 인정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당시 담당 과장에게는 해임, 담당 국장은 정직의 징계를 내리라″고, 시에 주문했다. 


또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는 “향후 의정부시가 확보할 수 있는 이익,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제안을 부당하게 수용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일단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반응은 ′유감′이고, ″모든 방안을 검토해 강력 대응하겠다″였다. 


안 시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감사원 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처럼 잘못된 판단을 한 대한민국 감사원은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시장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든 미군공여구역 사업이든 간에 민간사업으로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됐으므로, 사업은 무엇으로 하든 큰 문제는 없다″며, ″무엇보다 개발을 위한 토지주 2/3 동의 요건은 ′미군공여구역법′上으로는 그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수입 축소 산정과 업무협약 체결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및 공공 기여분 산정은 개발계획 사업 승인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는 제안서 수용 여부만 결정하는 단계여서 감사원의 현재 시점 추정 이익과는 차이가 큰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 요구와 관련해서는 ″담당 국장이 업무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입장을 확인하고 상의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 격려는 못하더라고 업자 편의를 도모하려 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악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지켜보는 지역 주민들.. 특히 지역 정당 관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의정부시 국민의힘 갑ㆍ을 당협(위원장, 갑-김동근 을-이형섭)도 23일 규탄 성명서를 내고, 시 집행부의 잘못을 성토하고 나섰다. 


내용에 따르면, ″국힘 당협은 지난 2020년 9월 시가 민간업체와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 시점 이전부터 협약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시는 기어코 협약을 맺었고, 결국 담당 국ㆍ과는 중대한 절차를 위반하며 공문서 변경 등으로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토지소유자 2/3 동의 등 법적 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개발구역 지정 제안은 당연히 수용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 집행부는 이를 조건부로 ′수용′했고, 이후 담당 과장은 무슨 이유인지 ′조건부 수용′을 ′수용′으로 변경했다.


′사업이익 추산′에 있어서도 시는 가장 중요한 수익의 원천인 ′공동주택 분양수입′을 제외한 채 업체 측이 산정한 589억원만을 사업이익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추산한 사업이익은 2461억원이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수입 부실 검증으로 공공기여분에 대해 축소 산정해 업무협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시는 결국 조건도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에게 사실상의 수의계약으로 187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 당국과 지역 정당 관계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점이다. 대다수 의정부 시민들은 이번 건과 관련해서 ′과연 누구 말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차후 밝혀질 검찰의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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