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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한시 지원금’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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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02 2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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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어려움 속에서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20만 원(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 19 대응 추가경정예산(2.21 국회 통과)에 반영(총 735억 원)

지원대상은 2022년 3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직접 돌봄종사자 중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이다.

* 재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 단,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마련 및 신청시스템 구축, 대상자 신청(비대면) 등을 거쳐 3월 말·4월 초부터 한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순에 공고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3월 5주경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에 신청화면을 오픈(3월 말)할 예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신청 내역을 해당 시스템에 전송

* 구비서류: 장기요양요원 재직여부, 개인 금융계좌번호 등

정부는 이번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체계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한시지원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염관리와 돌봄 제공에 최선을 다한 장기요양요원들을 조금이나마 격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한시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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