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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산불 내면 반드시 잡아 일벌백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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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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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방화 등으로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소중히 잘 가꾸어 온 우리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021년 발생한 소각 산불의 경우 47건 중 42건의 가해자를 검거(89%)

* 2021년 3월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4.42ha) 가해자 징역 8월

* 2021년 1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0.01ha) 가해자 벌금 3백만 원


이를 위해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산림사법특별경찰관(약1,400여 명)을 활용해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담당 공무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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