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산불 내면 반드시 잡아 일벌백계 처벌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9.0'C
    • 2024.11.01 (금)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산림청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산불 내면 반드시 잡아 일벌백계 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05 07:52

본문

fa7ea73ee94b7b374842e642381819bb_1646434309_64.jpg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방화 등으로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소중히 잘 가꾸어 온 우리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021년 발생한 소각 산불의 경우 47건 중 42건의 가해자를 검거(89%)

* 2021년 3월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4.42ha) 가해자 징역 8월

* 2021년 1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0.01ha) 가해자 벌금 3백만 원


이를 위해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산림사법특별경찰관(약1,400여 명)을 활용해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담당 공무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