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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4일부터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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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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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24(목)부터 ‘22년 1.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12(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1년(1,420.5만호)보다 2.4% 증가한 1,454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500~1,350만원 → 5,000만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하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시변동률)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되었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74.81%p)


울산(△7.78%p),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p)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현실화율) 현실화율은 `21년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되었다.


(중위값)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92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43억원, 경기 2.81억원, 부산 1.6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2. 부담 완화방안


금번 부담완화 방안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마련한 것으로,

*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복지제도, 사용료·부담금 산정, 행정 참고자료 등


공시가격과 관련된 67개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도별 보완 필요성을 각 제도의 취지,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로 면밀히 살피고,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22년 공시가격이 금년 중 활용되는 시급성이 높은 제도부터 우선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 1. 보유세 ]


1세대 1주택자(`22.6.1일 기준)를 대상으로, `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 ’22년 공시가격이 ’21년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22년 가격 적용


(재산세) `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2년 재산세가 `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세율 0.05%p 감면


(종부세)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2년 신규 과세대상(6.9만명 추정) 진입을 차단하여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1년 수준(14.5만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21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주택자도 `22.6.1일 전 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여,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한편, 금번 부담완화 방안과는 별도로,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 고령자 등을 위한 안전장치도 이미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주택(공시 3억 이하)의 경우 세부담 상한 효과로 `21년 재산세 대비 `22년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혜택도 두고 있으며,

* 고령자 공제 :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장기보유자 공제 :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작년부터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 10%p씩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 합산 한도를 최대 80%까지 10%p 확대 적용하고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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