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무단 채취 등 이제는 안돼요..″ 경기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굴취·채취 허가대상 외 희귀수목을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3-30 16:14본문
경기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해 기동단속반이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기동단속반은 도와 시ㆍ군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
단속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인화 물질을 가지고 산림 내 입산하는 행위 등 계도ㆍ단속과 산불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는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도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불법행위와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전글김성원 국회의원,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 22.03.31
- 다음글민자도로 문학터널, 20년 만에 4월 1일부터 무료로 통행 된다. 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