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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ㆍ임차인 간 상가 임대차 분쟁.. 직접 찾아가 해결해 드립니다″

서울시, 2016년부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분쟁 조정 411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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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4-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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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또는 전화 2133-121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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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건물주로부터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임대료까지 올려달라는 말에 A씨는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열리는 시청까지 왕복 2시간 이상이 걸려 오후 장사를 아예 포기하고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상가 건물의 계약해지ㆍ임대료 인상ㆍ권리금 반환 등 각종 임대차 분쟁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앞으로는 서울시가 변호사ㆍ감평사ㆍ건축사 등 전문가를 해당 사업장에 보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준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상가 분쟁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위원회 참석 이동 불편을 덜어주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4월부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 사건을 조정ㆍ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에는 해당 자치구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별도 설치해, 변호사ㆍ공인중개사 등 전문 상담원이 상가 임대차 관련한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임대료 증감 △계약해지 등 각종 상담도 같이 실시한다.


이번 방문 상담은 시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자료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는 시청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거리가 먼 도봉구ㆍ금천구 등은 사업장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자치구별 신청 현황은 ▲강남구 18건 ▲영등포구 14건 ▲도봉 구 1건 ▲중랑구 2건 등 이었다. 


시는 이번 결과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과 불편함 등으로 조정 신청 자체를 망설이거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411건의 상가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특별히 최근 3년 동안에는 조정 개시 사건의 조정률이 평균 86%를 웃돌고 있고, 매년 조정률이 올라가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와 관련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금 분쟁이나 임대료 인상, 임차상가건물의 유지 수선 의무 등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진행하는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건축사ㆍ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신청은 특별한 서식 없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전화 2133-1211로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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