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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內 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분야 ‘분쟁조정’.. 이달부터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



도, 6일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 / 법률상담·조정 신청하는 곳, 경기공정거래지원센터 031)8008-555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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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4-06 15: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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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성립 시, ‘민사상 화해’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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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경기도 내 ▲가맹·대리점은 물론 ▲하도급 ▲(대규모)유통 ▲일반불공정 등 분야의 모든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경기도가 6일 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불공정 등 각 분야 실무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분쟁조정업무를 시작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 차원의 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분야 분쟁조정업무 개시는 국내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지난 1월 개정된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양 받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에 국한해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해 왔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의 분야로도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협의회 설치로 도는 모든 공정거래 분야에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조례에 근거해 공정거래 보호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하도급·(대규모)유통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해 아직 법적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정위로부터 이 분야 분쟁조정권을 추가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협의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건설업체 등 원사업자나 대규모 유통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수급사업자나 납품업자 등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해당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실무자 및 전문가로 총 9명이 구성됐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관련 자료검토 - 현장조사 - 당사자 출석조사 등 조사과정을 거쳐 전체회의 또는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쟁을 조정한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정종채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하도급법학회 회장)은 “불공정 문제 해결은 제재와 처벌보다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해결이 더 효율적이다”며, “경기도의 새로운 시도가 다른 시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공정거래 모든 분야에서 불공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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