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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비리-복마전′ 또 드러났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7일 사회복지시설 가족형ㆍ조직형 비리 기획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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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4-27 11: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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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공모해 노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를 받아 챙긴 운영자, 가족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한 시설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3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73천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A씨는 20191월경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에게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5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사위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딸을 감사로 선임한 후 자신은 입소 관련 상담부터, 모집, 이용자 관리까지 실질적인 관리를 맡았다. 보증금은 최대 1천만 원, 이용료는 50만 원부터 150만 원을 받아 3년간 37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들은 또 미신고시설은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가정방문 서비스를 한 것처럼 재가급여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지원금 15천만 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이천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B씨는 20182월경부터 친언니, 직원의 아들을 돌봄 인력, 급식조리사 등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시로부터 사회복지 보조금 인건비 6,500만 원을 부당하게 횡령했다


B씨는 허위종사자의 급여통장을 보관·관리하며 직접 입·출금 거래를 하기도 했다. 이번 기획수사에서는 가족형 비리 외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허가로 처분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에 위치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임대해 15천만 원의 임대소득을 챙겼다


또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종교용품 판매점과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무허가 용도변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이와 관련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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