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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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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25 06: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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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5일(수)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는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크게 강화되면서 기존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적용을 받게 되어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1.7.1.부터 올해 6.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ㅇ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산재보험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하여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는 『직종별 기준보수 × 업종별 보험료율』로 산정,사업주와 종사자가 공동 부담(각 1/2)

ㅇ ’21년 7월 이후 산재보험료 경감을 통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626천명에 대한 보험료 320억원(’22년 3월 말 기준) 부담을 완화하였고,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9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가 시행될경우 사업주와 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연간 800억 이상 경감받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고한 보험료 경감 고시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시행하면 2022. 7. 1.부터 1년간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각 50%씩 경감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 경감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라면서, ㅇ “보험료 경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기를바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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