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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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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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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감면정보 등을 미리안내하고 상담해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6월 14일(화)부터 시범 개시 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 상담(6월~) →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상담(9월~)

그동안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지자체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시청과 구청의 세무담당자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위택스봇’을 통해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민원상담 및 지방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해져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위택스봇’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상담센터의 지방세 민원 53만여 건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에서 문의 빈도가 높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6개 세목을 대상으로 챗봇서비스를 구성하였다고 설명했다.

※ 11개 지방세 세목 중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6개 세목이 전체 민원상담 내용의 90%를 차지

‘위택스봇’은 ▴단답형, ▴시나리오형, ▴일괄상담 등 3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단답형은 ‘위택스봇’에 키워드만 입력하면 추천 질문이 자동으로 표출되어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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