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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3일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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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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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년 10월~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미포함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변동 가능하고,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① 자격요건: ‘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단,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② 소득감소요건: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연평균 소득, ➅‘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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