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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ㆍ하남소재 2개 재개발 조합 점검…불법 수의계약 등 58건 적발 조치



일반경쟁입찰 대상을 수의 계약 4건.. 고발/ 해임된 조합장의 계약서 등 주요 서류 인계 거부.. 고발 / 업무추진비 지급 절차 부적정(목적 미기재, 개인카드 사용 등).. 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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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6-28 15: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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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하고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5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도는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과 하남시B 재개발 조합을 지난 4월 11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점검해 의정부시 A 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 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도는 이 중 ▲고발 8건(A 조합 계약기준 1, 수의계약 1 자료 미보관 2, 총회의결 의무 1, B 조합 수의계약 3)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 52건을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A 조합은 2억2천500만 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B 조합도 총 4억6천만 원(2억3천만 원 2회)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 원 이하, 기타 용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B 조합은 특히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 원, 2억 원에 수의로 계약을 체결해 해당 시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이와 관련 ″기존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와 계약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도 기존 업체와 임의로 금액을 정해 수의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조합 집행부 비리가 없어도 의심받을 수 있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A 조합이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도 이번에 적발했다. 재개발 조합은 정부 예산처럼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전체 사업 기간에 집행할 사업비가 아니라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업비를 수립해야 한다. 


A 조합에서는 해임된 전 조합장이 계약서나 회의록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도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의정부시가 고발하도록 했다.


A 조합은 조합 운영을 하면서 회의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며 미리 운영비를 현금으로 1억2천만 원이나 인출해 주의를 받았다. 


조합 내 갈등과 소송의 씨앗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A 조합은 개인카드로 집행하거나 B 조합은 지출 시 목적과 상대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B 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 원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177곳, 해당 조합원은 15만 명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점검을 점점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소송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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