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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구간) 확장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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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7-01 07: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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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30일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구간) 건설사업 확장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해공항∼대동 구간은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상시 도로 용량을 초과해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으며(D~F 수준), 화물차의 비율도 높아 낮 시간에도 정체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는 구간*이다. 

 * ‘21년 기준 교통량(최대)은 113,428대/일, 그 중 화물 통행은 40,889대/일(36.0%) 서비스 수준 “F” : 차량이 자주 멈추고 도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 

< 중앙선(김해공항∼대동) 확장사업 개요 >

ㅇ (사업구간)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8.7km)

ㅇ (사업규모) 4, 6차로 → 6, 8차로 / ㅇ (총사업비) 3,261억 원 (예타 기준)

 * 김해공항IC∼초정IC : 4→6차로, 초정IC∼대동IC : 4→8차로, 대동IC∼대동JCT : 6→8차로

특히, 초정IC∼대동IC 약 2.5km 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대한 임시대책으로 갓길을 가변차로로 활용하는‘갓길차로제’를 시행(‘08~) 중이며, 대피 공간이 부족하여 2차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상황이다. 

본 구간이 6∼8차로로 확장되면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화물 운송 등 물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부산신항만 등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인한 교통수요에 대응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사업구간 확장으로 김해공항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9% 증가하여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며, 의료시설,공연·문화시설 등 주요 서비스 시설 영향권 확대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도로의 갓길은 사고 발생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적정 차로 수를 확보해 도로 안전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면서,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출퇴근길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 등 사업의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르면 ’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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