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세청 7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7-07 21:20 댓글 0

본문

31f4fe41736693859e63c345b823e436_1657196386_18.jpg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 명은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대상이다.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 개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기간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신고편의는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하여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