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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7월12일 부터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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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7-1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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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윤희근)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 보차혼용도로에서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74.9%가 발생(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9)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 2만원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번 보행자우선도로 도입과 시행은 행정안전부가 2019~2021년 동안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매뉴얼)」을 정비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도별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운영 추진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시·도경찰청별로 지역상황에 맞게 안내 후 단속 시행 방침

아울러, 향후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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