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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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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06 11: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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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7.8.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18. 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

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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