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거부‧추가금액 요구′, ″안돼요″‥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8.0'C
    • 2024.03.29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웰빙 TOP뉴스

′결제거부‧추가금액 요구′, ″안돼요″‥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도, 유흥주점‧귀금속점‧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 중점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8-17 14:44

본문

 -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60680bade9b6875ea9b82ad978336552_1660714869_02.jpg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올해 3월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단속으로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이 주요 대상으로 한다.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단속 행위는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 사용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 수취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 요구 등이다.또한 지난 3월 단속에서 다수 적발된 ‘지류형 지역화폐 구매 즉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도는 이번 특정업종 중점 단속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심야시간(24시~06시)대 고액 결제된 지역화폐 가맹점 목록을 추출하고 이를 시군에 공유했다. 


이번 현장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정유통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기지역화폐의 발행 취지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있다″며, ″도는 앞으로도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서 총 60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했다. 그리고 이 중 18건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조치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