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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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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17 20: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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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시행규칙)>


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외 사용금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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