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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성남시와 서울‧경기‧강원‧충남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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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22 14: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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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22.),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안부 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정부는 선포요건이 되면 한 곳이라도 더 먼저 선포하여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 8개 지자체는 지역 전체, 2개 지자체는 3개 읍면동

구분

시군구

읍면동

비고

10개 지자체

8개 지자체

2개 지자체

 

서울

3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

횡성군

-

 

충남

2

부여군‧청양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됨

아울러,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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