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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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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23 22: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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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한편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추진하는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하여, 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거나 조정을 받으려면?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우선 공동주택 단지별로 설치되어 있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입주민 자치기구(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 상담 기관으로는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와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가 있다.

* 이웃사이센터에 신청된 민원 중 서울지역은 환경보전협회, 서울 外 지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

또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광명시, 평택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웃분쟁조정(해결)센터를 운영하여 상담을 하고 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으로는 중앙 및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중앙 및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후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피해배상 조정 등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10만원 이하 과료(범칙금)에 처할 수 있다.(경찰청)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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