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 운영.. AI 방역
9월 30일까지 계도ㆍ홍보 기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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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9-15 11:36본문
- 여주 남한강 등 도내 17개 구간 101개 지점 대상‥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산 및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올해 9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을 설정·운영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과거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에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축산차량이었던 만큼 해당 차량이 철새도래지 등 바이러스 오염 예상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이다.
통제구간은 여주 남한강, 광주 팔당호 등 17개 구간 101개 지점이다.
해당 지점은 중앙부처와 협의해 ▲대표 철새도래지 과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지점 ▲가금 농가 밀집 지역 인근 하천변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통제 대상은 가금 관련(가금 운반, 사료, 분뇨, 알, 왕겨 등) 축산차량이다. 만약 해당 차량이 통제구간 진입 시, 차량 무선인식장치(GPS)를 감지해 진입 금지 및 우회도로 경우 음성안내를 자동 송출하게 된다.
또한 철새도래지를 찾는 탐방객이나 축산차량 운전자가 출입통제 구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장에 현수막ㆍ입간판을 설치하고, 특별관리 필요 지역은 통제초소를 운영해 사람·차량 출입을 직접 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지역에 방역대를 설정해 출입 통제 및 초동 방역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를 어기고 통제구간을 진입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1항 제6호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도와 시ㆍ군은 9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와 관련 “올겨울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가금 농가 종사자와 축산차량 등이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 △거점 세척 소독시설 운영 △취약 농장 통제초소 설치 △오리농가 사육 제한 △정밀검사 강화 △전담 공무원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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