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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6인승 이상 낚시어선 금연구역 단속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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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1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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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16인승 이상의 낚시어선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며, 낚시어선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대국민 안내·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이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그간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자체·관련 종사자 등의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낚시어선 단속 등에 대한 현장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법제처는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라는 라는 법령해석 결과를 회답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16인승 이상의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함이 명확해졌으나, 이를 곧바로 현장에 안내·적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단속 등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를 통해 사전에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것을 지자체에 안내·요청하고,

이를 통해 낚시어선 종사자 등은 낚시어선 내 흡연구역 지정, 이용자에 대한 안내 등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게 되고, 지자체 역시 충분한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낚시어선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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