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의정부·양주·동두천시 관내 캠핑장·글램핑장 불법행위 10곳 적발
무등록 캠핑장, 미신고 숙박업·휴게음식점·기타유원시설, GB 불법건축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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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9-22 14:51본문
등록도 하지 않고 캠핑장 영업활동을 하거나 캠핑장 내 건물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을 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 업주들이 경기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의정부·양주·동두천시 소재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해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업주 A씨는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운영했고, B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C씨는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놀이시설인 붕붕뜀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설치된 부지의 면적이 40㎡ 이상이면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D씨는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건축물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했다.
관련 법에는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은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기타유원시설 미신고 운영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게 돼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고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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