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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압류품 온라인 공매에 1만 7천여 명 이상 몰렸다.



도, 낙찰대금 12억 4천만원 체납세금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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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10-28 1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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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렉스시계 850만원, 샤넬가방 684만원 등 1228건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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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자 공매를 진행한 결과 총 1235건 중 1228건이 낙찰돼 대금 등 124천만여 원을 체납액으로 징수한다.

 

경기도는 28일 오전 경기도 동산공매 사이트에서 이번 공매 낙찰자를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가방, 귀금속, 자동차 등 1235점을 체납자와 그 관련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 시스템으로 공개 매각했다.

 

이번 공매에는 17천여 명이 참여하고 입찰 건수도 39천여 건으로 지난해(11천여 명 참여 및 29천여 건 입찰)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이트 접속기록도 220만 페이지뷰 건으로 지난해 170만 건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주요 물품을 보면 감정가 405만 원의 롤렉스 시계는 850만 원을 입찰한 A씨에게, 감정가 370만 원의 샤넬 핸드백은 684만 원을 입찰한 B씨에게 각각 낙찰됐고 감정가 4천만 원의 레인지로버 자동차는 4820만 원을 입찰한 C씨에게 낙찰됐다.

 

도는 낙찰대금 124천만여 원 모두를 지방세 체납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와 관련 이번 온라인 전자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결여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등 공정 과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에서 528건의 압류 물품을 매각하고, 98천만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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