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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정의, 기존 ′만 19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 시행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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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10-31 14: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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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대안학교ㆍ소년원 등 제도권 밖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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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앞으로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가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더 넓혀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이번 시행은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유엔(UN) 역시 청소년 범위를 15~24세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더 국제화된 표준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 등을 많이 하는 20대 초반의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인권 보호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사업의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도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동인권·노동법률 교육′을 확대 시행해 더 많은 제도권 밖 청소년(대안학교, 소년원, 군 장병 등)들의 노동인권 의식 함양과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이와 관련 ″이번 조례 일부 개정으로 노동인권 취약 청소년들까지 정책의 보호를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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